개헌논의1 대통령 임기 만료일 대통령 임기 제도란? 대한민국의 핵심 정치 구조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 임기 제도는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의 중심축으로,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현행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제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도입된 중요한 개헌 결과 중 하나입니다. 2025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보궐선거가 치러졌고, 새로운 대통령이 6월 4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죠. 이처럼 정규 선거와 보궐선거에 따라 임기 시작일이 달라지는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헌법에서 규정한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의 원칙사람들이 최근에 생각하기에는 헌법 제70조가 대통령 임기를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대.. 이슈 생활 2025. 6. 4. 이전 1 다음